[뉴스 플러스] 제1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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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5-14 02:49
입력 2014-05-14 00:00
환경부는 2018년까지 ‘빛공해’ 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제1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가장 엄격한 빛공해 기준이 적용되는 1종구역으로, 농림지역은 2종, 도시지역은 3·4종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야간조명이 늘면서 빛공해 관련 민원이 급증하자 지난해 빛공해 방지법을 제정했다.
2014-05-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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