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제재기간 계약법 위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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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5-14 02:48
입력 2014-05-14 00:00
방위사업청은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가 제재 기간 혹은 제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또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가중 처벌의 내용은 입찰 참여 제한기간을 50% 범위에서 늘리는 것이다. 반면 그동안 국가와의 계약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한 업체는 제재를 받더라도 입찰 참여 제한기간이 1∼3개월 줄어들고 과징금도 1.5∼4.5% 범위에서 감경받는다. 다만 입찰담합과 뇌물공여 등으로 제재를 받는 업체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4-05-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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