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 의무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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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5-28 02:25
입력 2014-05-28 00:00

방재학회 안전대책 토론회

‘재난교육법’(가칭) 제정을 통해 재난안전교육을 강화해 국민이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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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재학회는 지난 26일 ‘새로운 재난 안전관리 시스템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란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제안했다. 김계조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장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강화되면서 공무원들이 민방위 교육원으로 안전교육을 자진해 받겠다고 찾아오고 있다”며 “국민은 재난안전교육이 의무화되면 안전 불감증을 없애고, 재난 시 능동적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재난안전교육을 반영해 국민이 평생 생애주기별로 맞춤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재난교육법 제정의 목표다. 보육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의 관리자도 재난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은 교과 과정을 통해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성인은 여러 교육기관에 분산된 안전교육을 재난교육법을 통해 총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지난 2월 일부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안전행정부의 부처 이기주의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재난 관리를 모두 행정자치부가 하다가 지난 2월 법 개정으로 자연재난은 소방방재청, 사회재난은 안전행정부가 맡게 되면서 행정체계상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기 곤란해졌다는 것이다. “사회재난이 발생해도 안행부 장관이 타 부처 장관을 지휘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에서 상황관리, 생활안정 지원 등 재난관리에 대한 13가지 협업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 국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 지휘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재난공보전담관제를 도입해 재난정보와 수습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4-05-2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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