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와 용적률 차 크면 개별공시지가 정정해야
수정 2014-06-04 02:00
입력 2014-06-04 00:00
권익위, 지자체에 의견 표명
3일 권익위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는 용적률 600%인 표준지를 기준으로 용적률이 200%인 김포한강택지개발사업지구(김포 한강지구)의 수변 상업용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출했다. 표준지란 토지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평가 기준이 되는 필지를 가리킨다.
김포 한강지구 상업용지는 차별화된 상업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같은 지구 안에 있는 토지를 위치별로 용적률을 달리해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지난해까지 표준지는 용적률이 600%인 토지뿐이었다.
이에 김포 한강지구 내 상가를 분양받은 김모씨는 상가의 토지 용적률이 200%인데도 김포시가 용적률 600%에 이르는 표준지를 그대로 적용한 채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를 계산한 탓에 취득세 등 총 3100여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김씨는 김포시의 행정 조치가 부당하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만일 김포시가 김씨가 가진 토지와 용적률이 유사한 표준지를 적용했다면 김씨는 300만원 정도 세금을 덜 냈어도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김포 한강지구는 올해 단일 표준지의 문제점을 반영해 용적률 160%인 표준지를 새로 추가한 사실이 있다”면서 “표준지가 주변 지역을 대표하지 못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6-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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