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탓? 대형사업장 환경규정 위반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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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6-09 01:06
입력 2014-06-09 00:00

환경부 기동단속반 10곳서 38건 적발

환경규제 완화 분위기 탓인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대형사업장들이 환경규정을 지키지 않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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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환경의 날 기념식
제19회 환경의 날 기념식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9회 환경의 날 정부기념식에 참석한 윤성규(왼쪽에서 세 번째) 환경부 장관 등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멸종한 텃새를 복원하기 위한 황새복원연구센터의 건립을 추진한 고 김수일 한국교원대 교수에게 홍조근정훈장이 추서됐다.
세종 연합뉴스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지난 4월 자동차·종이·섬유 등 관련 대형사업장 10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38건의 환경법규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환경법규를 위반했던 사업장에 대해 대기·수질·폐기물 등 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폐수의 무단배출이 가능한 이동식 배관을 설치하거나 오염물질 방지 시설의 고장을 방치,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5개 사업장(6건)이 적발됐다.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폐유·폐절삭유 등의 처리기준 위반, 지정폐기물처리량을 전자정보 프로그램에 허위 입력한 곳도 9곳(19건)이나 됐다. 또 수질 자동측정기기(TMS)의 측정 범위를 임의로 조작하고, 대기오염물질의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부실 측정 또는 방지시설의 운영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도 8곳(13건)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적발된 10개 사업장의 위반 사항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와 함께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을 요청했다. 환경감시팀 관계자는 “환경분야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대기업을 포함한 대형사업장의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06-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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