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어느 보건소나 폐렴구균 예방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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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6-10 02:38
입력 2014-06-10 00:00

53개 생활불편 개선과제 발표

오는 8월부터 65세 이상은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폐렴구균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보건복지부 등 16개 행정기관과 함께 9일 53개 생활불편 개선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과제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주소지를 떠나 살더라도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나 무료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해는 65세 이상 인구의 약 40%만이 무료 접종을 했지만, 올해는 주소지 제한이 폐지돼 예방접종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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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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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회사의 주차 카드를 발급받을 때 주민등록증, 차량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했던 관행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카드 발급 때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 요구하도록 하고, 주민등록등본 등의 사본을 보관할 때도 주민번호는 제외한 성명, 차량번호만 보관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아파트 주차장 관리규정 개정을 유도하게 된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3년마다 시행하는 학생건강검진 결과 중요 질환은 병원이 학부모에게 직접 통보하게 된다.

노인복지시설 출입문에는 비상시 자동으로 열리는 문이 설치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내년 연말까지 개정해 전국 7만여개가 넘는 주거, 여가, 의료, 보호 등을 망라한 모든 노인복지시설에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히 피할 수 있는 자동문이 설치된다.



임신부의 출산진료비를 50만원까지 지원하는 고운맘카드의 진료비 지원이 고위험 임신부에 한하여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타당성과 지원 규모 등을 검토한 뒤 세부 지원지침을 마련해 내년부터 고위험 임신부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4-06-1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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