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 원칙만 맞으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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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6-12 00:00
입력 2014-06-12 00:00

기존 57개 용도·방법 기준 완화… 폐유도 산업용 원료로 사용 가능

법에서 정한 용도와 방법으로만 허용되던 폐기물 재활용이 환경보호 원칙과 기준만 충족하면 새로운 기술과 방법으로도 가능해진다. 재활용 활성화와 환경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환경보호를 위한 재활용 기준 충족 시 원칙적으로 폐기물 재활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때 57개의 재활용 용도와 방법만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재활용 기술이 개발돼도 연구용역과 법령 개정 등을 거쳐 상용화하는 데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된다. 애써 개발한 기술이 시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서 재활용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작동한 셈이다.

폐기물 재활용 규제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면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가 많아진다. 폐유의 경우 지금은 재생연료유로만 쓸 수 있지만 비소, 수은 등의 중금속 기준을 충족하면 산업용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현행법에 규정이 없어 재활용할 수 없었던 폐토사 등 중금속을 함유한 폐기물은 환경위해성 평가 등을 거친 뒤 저감 기준을 마련하면 성토재, 복토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현재 57개 재활용 용도와 방법은 동일하게 유지해 기존 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호하되 5년 이내 새로운 기준에 따라 시설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06-1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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