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지원기준 불만 높다
수정 2014-06-12 00:00
입력 2014-06-12 00:00
권익위 ‘장학금 민원’의 57.6%… 소득기준 관련 이의 가장 많아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1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2년 3개월 동안 국민신문고 누리집에 접수된 국가장학금 관련 민원 1037건을 분석한 결과 장학금 지원 기준에 대한 이의 제기가 57.6%(597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절차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민원이 24.2%(251건)로 두 번째였다.
장학금 지원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 중에서는 소득 기준에 대한 불만이 61.6%(368건)로 가장 높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소득 기준에 대한 불만 민원을 분석한 결과 소득 산정 기준에 금융기관 부채가 고려되지 않거나 아르바이트 임금이 포함되는 등에 따른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 중에는 올해 1학기 장학금을 신청했더니 평소 1분위였던 소득 수준이 3분위로 변경돼 예상보다 적은 장학금을 받게 된 사례가 있었다. 소득 분위에 따라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I’ 유형에서 1분위 해당자는 최대 450만원을 받고 3분위 해당자는 337만 5000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민원인은 “등록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당시 받은 임금이 소득에 포함돼 소득 분위가 떨어졌다”면서 “일시적으로 일한 임금이 고정적 성격의 소득으로 산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항변했다.
장학금 지원 절차에 대한 불만 민원 중에서는 장학금 지급 지연에 따른 불만과 장학금 신청 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에 해당하는 민원이 54.9%(138건)로 최다였다. 이의 제기 절차에 대한 불만도 13.1%(33건)에 달했다. 특히 이의 제기 절차와 관련해 민원인들은 장학금 선정 결과에 대한 재심사 절차가 없고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학생 본인에게조차 소득 산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분석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소득 산정 기준 불만에 대해서는 지난 1월 금융기관 부채 정보가 소득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뤄져 대학생 가구의 실질적 경제 수준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개선됐다”고 말했다. 이어 “장학금 지원 과정의 투명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 산정 결과를 공개하고 이의 신청 절차를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6-1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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