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간이수출제도 다음 달부터 시행
수정 2014-06-16 01:50
입력 2014-06-16 00:00
신고항목 57개 중 20개 항목 삭제
15일 관세청에 따르면 간이수출제도는 소량·다품종의 전자상거래 특성상 현행 수출신고제도 이용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규제 개혁이다. 수출 신고가 없으면 관세 환급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수출 실적 인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간이수출제도는 현행 57개인 신고 항목에서 적재항과 항공편명, 송품장 부호 등 20개 항목을 삭제해 신고 부담을 줄이면서 수출 신고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간편화했다.
특히 세관신고서 작성 매뉴얼 등을 제공해 관세사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수출 신고를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개선해 해외 직접구매(직구) 물품을 반품한 경우에도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첨부 서류를 모두 전자 제출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해 세관 방문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06-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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