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비용총량제·규제일몰제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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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6-17 04:08
입력 2014-06-17 00:00

‘규제 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무조정실은 17일부터 40일간 규제비용총량제 등 정부의 규제개혁 방안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이 보고한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토대로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규제비용총량제와 네거티브 규제 방식 및 규제일몰제 등의 신설이다.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 그에 따른 비용에 맞먹는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해 규제비용을 일정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다. 네거티브 규제란 제도나 정책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를 통해 금지하는 원칙으로,정부는 시장진입이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원칙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함께 신설되는 규제일몰제는 5년 단위로 규제가 자동으로 효력을 잃도록 하는 것으로 예외적으로 3년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아울러 규제신문고 등을 통한 규제개선 청구에 대해 소관 부처의 책임자가 실명으로 14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답변하거나 3개월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토록 하는 ‘규제개선청구제’ 도입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규제 신설·강화·정비 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에 대해 규제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제의 차등 적용 원칙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06-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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