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수정 2014-06-30 00:17
입력 2014-06-30 00:00
지난해 956개… 신설·보조율 부처별로 결정
서울시는 ‘보조금 관리조례’를 통해 시 차원의 보조사업, 이른바 시비보조사업을 운영한다. 조례는 ‘시장은 자치구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사업을 신설할 때는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7조)’는 의무 조항을 두고 있다. 또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예산안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11월 11일까지 알려야 한다(제10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광역단체장이 보조금 예산 편성 때 해당 관할 구역의 보조사업 우선순위 또는 보조금 예산액의 조정에 관한 의견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제2항은 ‘기재부 장관은 특별·광역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시한 의견 중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해당 중앙관서장의 의견을 들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제11조 제1항은 보조금법 전체를 통틀어 지자체의 권한을 명시한 유일한 조항이다.
중앙정부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에 기준보조율이 정해진 사업은 115개이지만 실제 국고보조사업은 지난해 기준으로 29개 부처 956개나 된다. 대다수 국고보조사업이 개별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만 명시된 채 부처별로 신설되고 보조율이 정해지고 있다. 이에 비해 서울시는 자치구와 협의가 잘 이뤄지고, 협의를 거쳐 보조율을 조정하는 사업 방식을 유지한다는 점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06-3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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