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민원 유권해석 민원인 편으로
수정 2014-07-02 03:25
입력 2014-07-02 00:00
국토부, 관행 적극 개선하기로
국토부는 오는 11월 출범할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의 활동을 앞두고 시범운영한 결과, 민원을 해결해주는 쪽으로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민원이 많았다고 1일 밝혔다.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화초를 판매하기 위해 하우스에 건물을 설치할 경우 지금까지는 판매시설로 간주해 지자체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하지만 위원회는 자체 생산된 화초를 판매할 목적의 시설이라면 이를 재배용 건물의 부속용도로 보고 허가를 내주도록 했다. 양계장 옆 달걀 판매시설 역시 양계장 부속용도로 간주한다.
또 건축물 옥상바닥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이를 용적률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에 포함하는 지자체가 많았으나, 위원회는 지붕(천장)이 없는 옥상 바닥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필로티 부분에 벽이 있더라도 거실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물 구조상 필요한 벽체로 설치됐다면 필로티로 인정, 건축 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이 책임소재 등을 의식해 사회와 건축 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전임자의 기존 해석을 그대로 답습하는 회피성 법령해석을 개선하고자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설치된다. 시범 운영한 결과 15건의 민원 사례 중 11건에 대해 기존 경직된 유권해석을 개선권고했다. 심의안건은 시·도가 요청하거나 국토부가 자체 발굴한다.
김상문 건축정책과장은 “위원회가 운영되면 지자체 공무원의 무사안일 건축행정 관행이 사라지고 민원 해결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7-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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