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인 납품단가로 계약 불이행 업체에 입찰자격 제한한 軍의 조치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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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7-03 00:00
입력 2014-07-03 00:00

행심위 “제한 감경” 판단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군납 유류 조달단가를 적용하는 등 비현실적인 납품단가로 인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입찰자격을 제한한 육군 군수사령부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육군 군수사령부는 2012년 10월 군에서 나온 폐유를 민간 유류 가공업체에 넘겨주고 그 대가로 경유를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군이 입찰공고한 경유 단가는 ℓ당 906.47원으로 정유사가 국내에 공급하는 면세유 가격인 1110원보다 낮았다. 해당 업체는 결국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채 지난해 10월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았다. 업체는 군의 처분이 가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업체가 납품단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한 책임이 있지만 군이 당초 입찰 공고한 경유의 기준단가가 실제 구입가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입찰제한을 3개월로 감경하라”고 판단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7-0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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