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생존 어린이 지원 특별법 명시
수정 2014-07-04 02:59
입력 2014-07-04 00:00
부모 모두 잃은 2명 대상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모두 잃은 아이들을 지원하는 방안과 후속 관리대책이 특별법에 명시된다. 이는 법률문제를 처리해 줄 ‘미성년 후견인’ 지정이 늦어지면 법률적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신문 6월 27일자 8면>
진도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세월호는 승객 1인당 최대 3억 5000만원을 보상받는 보험에 가입해 권양과 조군은 사망 보상금을 받게 되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 보살핌을 필요로 하고 보상금을 직접 관리할 수도 없다.
보상 업무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보상금을 정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했으나 법에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법에 따라 친권자를 선임해야 하는 법원은 이를 고려해 후견인 선정과 이후 관리·감독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방자치단체나 친척으로부터 권양과 조군의 후견인 선임 요청이 들어오면 선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도 현행 아동복지제도 안에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현재 논의 중인 세월호특별법에 친권자가 없는 권양과 조군이 적절하게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기로 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정부와 민간의 각종 보상·지원이 두 어린이에게 잘 전달되고 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쓰일 수 있도록 지급대책과 관리방안을 특별법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2014-07-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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