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생존 어린이 지원 특별법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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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7-04 02:59
입력 2014-07-04 00:00

부모 모두 잃은 2명 대상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모두 잃은 아이들을 지원하는 방안과 후속 관리대책이 특별법에 명시된다. 이는 법률문제를 처리해 줄 ‘미성년 후견인’ 지정이 늦어지면 법률적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신문 6월 27일자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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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뒤집힌 여객선… 필사의 구조작업
완전히 뒤집힌 여객선… 필사의 구조작업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 등 승객 475명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17㎞ 해상에서 침몰해 거꾸로 뒤집힌 채 뱃머리 바닥 부분을 내보이고 있다. 엔진이 있는 배 후미가 먼저 가라앉으면서 배는 전체적으로 비스듬하게 침몰했다. 현장에는 민·관·군의 헬기, 경비정, 어선 등이 동원돼 인명 수색과 구조작업을 벌였다.
진도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3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안행부 주재로 관련 부처 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모두 잃은 권모(5)양과 조모(7)군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가족과 함께 세월호에 탑승했던 조군의 부모와 권양 어머니는 시신이 수습됐지만 권양의 아버지는 아직 실종자 명단에 있다. 세월호의 미성년 생존자 가운데 친권자가 없는 경우는 이들 2명뿐이다.

세월호는 승객 1인당 최대 3억 5000만원을 보상받는 보험에 가입해 권양과 조군은 사망 보상금을 받게 되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 보살핌을 필요로 하고 보상금을 직접 관리할 수도 없다.

보상 업무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보상금을 정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했으나 법에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법에 따라 친권자를 선임해야 하는 법원은 이를 고려해 후견인 선정과 이후 관리·감독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방자치단체나 친척으로부터 권양과 조군의 후견인 선임 요청이 들어오면 선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도 현행 아동복지제도 안에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현재 논의 중인 세월호특별법에 친권자가 없는 권양과 조군이 적절하게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기로 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정부와 민간의 각종 보상·지원이 두 어린이에게 잘 전달되고 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쓰일 수 있도록 지급대책과 관리방안을 특별법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2014-07-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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