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인사 의회 반발로 번복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4-07-15 03:28
입력 2014-07-15 00:00

의회사무국 직원 5명 본청 전보… “의장추천 절차 무시” 없던 일로

김윤식 경기 시흥시장이 취임 뒤 첫 인사를 단행했으나 시의회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시의회 의장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 절차 위반 논란이 제기되면서 14일 인사가 취소됐다. 자치단체장의 첫 인사가 취소되는 보기 드문 사태여서 향후 시정 운영에 후유증이 예상된다.

14일 시흥시에 따르면 지난 11일자로 18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으나 이 중 시의회 사무국 직원 5명을 시 본청으로 전보 발령 낸 게 문제가 됐다.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는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 과정이 생략된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91조는 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무국 직원 인사에 대해 의장과 단체장이 충돌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권을 우선시하게 돼 있다.

시 인사팀 관계자는 “시의회 원 구성이 지연되다가 11일 오후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전에 협의할 대상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의회가 규정 위반이라며 반발하자 발령이 난 의회 사무국 직원들은 임용장 수여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논란이 확산되자 시는 이날자로 의회 사무국 직원들 인사를 취소하고 시의회에서 계속 근무토록 했다.

하지만 이번 인사 책임 소재를 놓고 뒷말이 무성해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윤태학 시의회 의장은 “주말에 시 인사 담당 부서장이 찾아와 의회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를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며 “늦게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번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해 집행부 수장인 김 시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15일 진행되는 의원 간담회에서 인사 파문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겠다는 방침이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07-15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