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정보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수정 2014-07-23 00:00
입력 2014-07-23 00:00
여가부, 이달말부터 앱 보급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 이용자가 스마트폰에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달 말부터 보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성범죄자 알림e 앱을 통해 해당 읍·면·동을 검색하면 그 지역에 사는 성범죄자의 이름이 나오고, 이름을 터치하면 사진과 나이, 신체정보, 주소 등을 볼 수 있다. 피해자 지원 안내 정보도 함께 제공받는다.
스마트폰 앱은 3분, 15분, 30분, 미설정 등 설정한 시간마다 현 위치 주변의 성범죄자의 거주 여부를 “○○동에 성범죄자가 △명 거주하고 있습니다”라고 음성과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기능도 장착했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을 적극 활용해 생활주변에서 성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피해자 지원 내실화,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 방지 교육 체계화 등을 통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2014-07-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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