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중복 공인 인증 통폐합 139개 가운데 41개 없앤다
수정 2014-08-06 00:00
입력 2014-08-06 00:00
규제개혁위, 인증제 개선안 확정
정부가 내주는 공인 인증 가운데 유사·중복되는 것을 통폐합해 2017년까지 ‘임의인증’ 139개 가운데 41개(29.5%)를 없애기로 했다. 또 조달청의 조달업체 선정 심사에서 인증서 대신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납품선정 평가시스템을 고쳐 나가는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관리우수기관 인증,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의 신재생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실효성이 상실된 12개 인증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2기 규제개혁위원회의 첫 회의로서, 정 총리는 회의에 앞서 서동원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11명의 신임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정부는 임의인증 가운데 유사인증 23개를 통합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우수화물운수업체, 우수물류창고업체, 종합물류기업,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 등 4개 인증을 물류전문기업 인증으로 단일화했다. 또 수산물과 관련한 8개 인증은 우수수산물 인증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품질경영체계(ISO 9001), 환경경영체계(ISO 14001) 등 6개 인증은 민간 자율 인증으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837개 인증 기준을 국가표준(KS)과 일치시켜 472개 품목에 대해 상호 인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인증 심사 절차와 기간을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3단계 인증 절차를 2단계로 줄이는 등 평균 70일 정도 걸리는 인증 기간을 3분의1인 20일 안팎으로 줄여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무분별한 인증 증가를 막기 위해 모든 인증 도입 때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규제개혁위의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처별로 운용하는 인증제도와 그에 따른 인센티브 등의 존속성을 판단하기 위해 3년마다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올해 말 국가인증통합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인증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상진 국가기술표준원 국장은 “개선방안은 지난 10여년 동안 임의인증이 가파르게 늘어 기업들이 같은 품목에 대해 비슷한 인증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부담이 커져 이를 줄여 주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고 밝혔다. 안전 등과 관련,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의무인증이 2000년 40개에서 현재 70개로 30개 늘어난 데 비해 임의인증은 같은 기간 32개에서 139개로 크게 늘었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실장은 “규제개혁위의 기능을 확대해 기존의 신설 규제에 대한 심사 기능에 더해 기존 규제에 대한 감축 및 개선 작업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제도연구 전문위원회와 비용전문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08-06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