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민간 보조금 관리 강화
수정 2014-08-06 00:00
입력 2014-08-06 00:00
안행부, 투명성 높이게 법규 개선
안전행정부는 5일 자치단체의 민간보조금 사업 선정 단계부터 사후평가까지 투명성을 높이도록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술개발, 자립지원 등을 목적으로 시설 및 운영자금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자치단체의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시작된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의 보조금 실태 수사로 사업 선정부터 집행까지 전반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물품 구입비를 과다 계상하거나 사지도 않은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빼돌리고, 자치단체장의 친형이 대표로 있는 법인을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심의 절차를 생략한 자치단체도 있었다.
이에 안행부는 지난 5월 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규정이 명시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고, 이를 반영한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을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보조금 예산을 편성·운영하기 위해서는 4분의3 이상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에 근거가 없다면 민간단체의 운영비 지원은 불가능하고, 사업비 지원만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사업 예산 편성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해당 사업을 반영하고 일정 규모(시군구 20억원, 시도 40억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투자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대규모 축제·행사를 열거나 공모사업을 유치·응모할 때는 사전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자치단체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11월 중으로 각 지방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게 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8-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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