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야 협의로 ‘관피아’ 대책 마련
수정 2014-08-06 00:00
입력 2014-08-06 00:00
부적절·가능·적절 등으로 나눠 공공기관 재취업 기준안 결정

5일 도가 마련한 ‘퇴직공무원 공공기관 재취업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도내 산하 기관은 26곳으로, 47개 직위에 대해 공모 절차를 거쳐 임용하고 있다. 법적으로 퇴직공무원 선발이 모두 가능하다. 현재 이 가운데 55%, 26개 직위에 퇴직공무원이 재직 중이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등 최고경영자(CE0) 5명,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영관리본부장 등 본부장급 간부 21명이다. 도는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지금과 같은 퇴직공무원 공공기관 재취업 관행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재취업 기준안 마련에 들어갔다.
남 지사도 “여야가 어디까지 허용할지 기준을 마련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도지사가 인사하면 된다”고 누차 언급했다.
도는 일단 47개 직위의 업무를 분석해 퇴직공무원 재취업 가능 여부를 A, B, C 3개 유형으로 나눴다. A 유형은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임용(퇴직공무원 재취업 부적절)한다. 경기개발연구원장, 경기관광공사사장 등 25개 직위가 해당한다. 기존 공무원들에게 주어졌던 경기영어마을 사무총장과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등 2명 자리도 A 유형으로 분류되면서 공무원 재취업길이 막혔다. B 유형은 민간과 퇴직공무원 경쟁임용(퇴직공무원 재취업 가능)으로 경기농림진흥재단 대표이사, 경기테크노파크 기획조정본부장 등 9개 직위다. 퇴직공무원 또는 현직공무원 파견임용(퇴직공무원 재취업 적절)으로 구분한 C 유형은 경기개발연구원 사무처장, 경기콘텐츠진흥원 경영관리본부장 등 13개 직위다.
도 관계자는 “관피아 문제 해결과 관련해 퇴직공무원 재취업 개선방안을 마련해 경기도 연정협의회에 제출했다”며 “개선방안이 적용되면 퇴직공무원이 갈 수 있는 자리는 현재 26개 직위에서 최대 절반으로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08-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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