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안 짓는 농업인’ 취득세 감면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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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8-13 02:07
입력 2014-08-13 00:00

취득 전 3700만원 이상 소득 때 ‘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농사를 실제로 짓지 않으면서도 서류상으로만 ‘농업인’ 행세를 해 온 사람들이 앞으로는 농지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쌀 직불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앞으로 농지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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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총리,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참석
정홍원 총리,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참석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 참석한 정홍원(오른쪽에서 두 번째) 국무총리 등이 서로 인사를 하고 있다. 정부는 5개년 기본계획을 통해 경제활동, 복지, 문화, 여가 등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기로 했다. 오른쪽은 이종구 수협중앙회장.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정부는 12일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농지를 취득하기 직전 연도에 농업 외의 일로 37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 사람은 농지 등의 취득에 대해 세금을 내도록 했다.

이는 기존의 법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농민의 요건을 ‘2년 이상 농업 종사 및 거주자’로 정하고 있어 주민등록상 주소만 농지 인근에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허점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농업 외 소득액(3700만원)은 쌀 직불금의 지급 제외 대상을 판별하는 농업 외 소득액에 맞춘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인사청문회 등에서 단골로 도마 위에 오르는 ‘위장 농업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와 관련해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직전 3개 과세 연도의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정했다.

연금 계좌에 세액공제 한도를 넘는 돈이 납입됐을 경우 초과분만큼을 다음 연도의 납입금으로 전환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다만 전년도 납입금 초과액이 올해 납입금으로 전환되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는 총금액은 최대 400만원으로 기존과 같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08-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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