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3.1%로 높인다
수정 2014-08-15 00:00
입력 2014-08-15 00:00
2019년까지… 공공기관은 3.4%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5년마다 정해야 한다. 이번 법령 개정은 내년부터 2019년에 적용될 의무고용률을 재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계획에 따라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6년까지 현행 2.7%를 유지하다 2017년 2.9%, 2019년 3.1%로 점차 상향 조정된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7년 3.2%, 2019년 3.4%로 각각 오른다.
고용부는 의무고용률 상승으로 2019년까지 민간기업에서 3만 8600여개의 장애인 일자리가 새로 생겨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일자리는 14만 9200개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성과가 날지는 미지수다. 지난 4월 고용부가 발표한 2013 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00명 이하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은 2.52%로 기준치를 넘어섰지만 1000명 이상 사업장은 1.97%로 2%에도 못 미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8-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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