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해 제도개선 필요”
수정 2014-08-20 04:13
입력 2014-08-20 00:00
시민토론회 다양한 의견 나와
전기자전거는 전기 장치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언덕을 쉽게 오를 수 있고 중·장거리 주행이 가능하며 속도도 일반 자전거보다 빠르다는 점에서 도심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연간 3000만대 이상 팔릴 정도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국내 전기자전거 시장 규모는 1만대에서 1만 3000대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이면서도 자전거가 아닌 모호한 위치에 있다. 도로교통법은 전기자전거를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한다. 법조문만 놓고 보면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는 소형 스쿠터에 가깝다. 2종 면허를 취득해야 할 뿐 아니라 자전거도로에 진입하는 것 역시 불법이기 때문이다.
전기자전거의 법적 지위를 자전거 일반에 포함시키면 전기자전거 사용 활성화와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그동안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가령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0년과 2012년 잇달아 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안전성 논란을 극복하지 못해 논의가 지지부진한 형편이다.
배일권 안행부 자전거정책과장은 “전문가와 국내 제작업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최고시속 25㎞, 차체 중량 30㎏ 미만을 기준으로 강화한다면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는 “다만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3륜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중량을 35㎏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희철 한국도로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도 미비 때문에 세계적 추세인 전거자전거 확대에 국내 이용자만 소외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편의 향상과 세계적 추세에 맞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08-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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