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닭·오리 축사 분뇨배출 허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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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8-29 01:00
입력 2014-08-29 00:00
내년 3월부터 3000㎡ 이상 닭·오리 축사를 운영하는 농가는 가축분뇨 배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양과 돼지 등을 일정 마릿수 이상 방목해 사육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29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가축 분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하기 위해 3000㎡ 이상 닭·오리 축사를 신고에서 허가 대상 배출시설로 조정했다.
2014-08-2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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