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공급 제품 일반 경쟁입찰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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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9-01 02:55
입력 2014-09-01 00:00

행심위, 제재처분 취소 결정

공공기관과 계약한 업체가 공급하기로 한 제품이 독점 공급된다는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이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9일 A기업이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청구심판에서 “A기업에 내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했다. A기업은 해군군수사령부가 발주한 미생물제거제 구매 입찰에 참여해 계약 업체로 선정됐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독일 제작사의 국내 총판 업체가 2009년 이전부터 국내에 독점 공급하고 있었다. A기업은 계약 해제를 요청했고 경쟁입찰을 맡았던 조달청은 A기업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3개월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내렸다.

행심위는 “다른 물품으로 대체해 납품할 수 없었고, 독점 공급되는 제품을 일반 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며 “조달청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기업에 대해 3개월간 입찰 참여를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9-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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