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때 아이돌봄 예약제 도입”
수정 2014-09-06 00:17
입력 2014-09-06 00:00
내년부터… ‘대기자 관리’ 개선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임신모로부터 신청을 받아 면담 등을 거쳐 아이돌보미가 순조롭게 연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아이돌봄서비스 예약 신청을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뒤에 하는 탓에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 돌보미가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임산부에게 병원비 용도로 50만원이 지급되는 고운맘카드와 산모수첩, 아기수첩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등 육아 관련 정부 정책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2014-09-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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