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땐 재산까지 압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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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9-25 03:34
입력 2014-09-25 00:00

정부, 생활불편 개선과제 선정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24일 생활불편 개선 추진 과제를 공동 선정했다.

추진 과제에는 ▲국민편의 향상 ▲사회적 약자 배려 ▲생활안전 강화 ▲상공인 편의증진 ▲행정생산성 향상 분야에 걸쳐 총 44건이 들어 있다. 정부는 내년까지 제도 개선에 필요한 법령 개정작업을 하고 이미 법령이 개정된 과제는 연말까지 개선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도 세금과 마찬가지로 재산까지 압류할 수 있게끔 체납처분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근로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격 가운데 재산기준 금액(현행 1억 3500만원)도 상향 조정해 취약계층의 일자리사업 참여 기회가 넓어진다. 외국인 근로자가 귀국 때 찾아가지 않은 보험료의 소멸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송금시스템도 구축한다.

외국인 어학연수생이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학교를 변경할 때 제출해야 하는 한국어 능력시험 기준이 완화된다.



정부는 행정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에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지방세외수입징수법)의 체납처분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과태료에 지방세외수입징수법이 적용되면 고액·장기체납자의 신용정보에 불이익을 주거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09-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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