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vs지방 재정갈등 출구 없나] <2>분권교부세 역(逆)전용 현상
수정 2014-10-04 15:38
입력 2014-10-03 00:00
정부, 지자체 사업비 쥐꼬리 지원…지방비 부담률 71.6%로 ‘눈덩이’
몇 년째 계속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갈등은 올해도 어김없이 평행선을 달리며 불신만 깊어지는 양상이다. 갈등을 해결하려면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걸림돌을 제거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서울신문은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분석<10월 1일자 27면>에 이어 중앙정부의 ‘지원예산 후려치기’가 갈등을 부추긴다는 점을 분권교부세 사례를 통해 짚어 본다.
이 대기업의 ‘갑(甲)질’처럼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 중 분권교부세가 있다. 2004년 정부는 지방분권을 내세우며 149개 사업(총비용 958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했다. 그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해 주기 위해 만든 것이 분권교부세다. 그런데 정부는 분권교부세를 실제 필요한 예산의 88.2%만 보전할 수 있는 ‘내국세의 0.83%’로 책정했다. 다음해 ‘내국세의 0.94%’로 늘어난 뒤 변화가 없다.
분권교부세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6.5%씩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지방비 부담은 14.9%나 늘었다. 2013년도 기준으로 분권교부세 대상 사업에 필요한 예산 중 정부는 분권교부세로 28.4%만 부담하고 나머지 71.6%는 지자체 몫이었다. 결국 지자체에선 부족한 사업 예산을 메꾸기 위해 ‘보조금 역(逆)전용’ 현상까지 벌어진다. 보조금 전용이란 중앙의 보조금 일부를 지자체 사업에 써 버리는 것을 말하는데, 역전용은 반대로 지방 재원을 중앙 사업에 쓴다는 뜻이다.
안전행정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적정한 분권교부세율은 사실 2012년 기준으로 따져도 1.63%였다. 이 기준대로라면 정부 부담은 실제보다 1조 1851억원 늘어난다. 정부가 마땅히 지자체에 지원해야 하는데도 외면한 액수가 2012년에만 2조원 가까이 됐다는 뜻이다. 안행부는 2015년으로 예정된 정신·장애인·노인(요양 제외) 시설 운영비 국고 환원을 감안하더라도 보조율이 1.08%는 돼야 했다고 밝혔다.
분권교부세는 내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폐합된다. 대다수 지자체는 정부 지원금에 당장 변화는 없다. 문제는 재정 상황이 좋다는 이유로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서울시, 경기 고양·과천·성남·수원·용인·화성시 등 7개 지자체다. 이들은 내년부터 그동안 받던 분권교부세만큼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서울시는 그 액수가 1008억원이나 되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행부와 서울시는 꾸준히 협상을 벌여 왔다. 안행부는 당초 7개 지자체에 올해 분권교부세 산정액에서 산출한 금액인 1253억원을 2015년에 별도로 지원하고 2016년부터는 20%씩 차감하기로 입법예고했다. 이후 ‘20% 차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고쳐 재입법예고했다. 안행부는 최근에는 “5년간 매년 1253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수정안까지 제시했고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7개 지자체로서는 안행부 제안을 받아들이면 당장은 부담을 덜 수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5년 기간을 정하지 말고 재정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현실적으로 정부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 별다른 대안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지방비 부담 증가 추세에 더해 정부가 재원 대책도 없이 사업을 확대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내국세의 19.24%’로 돼 있는 현행 지방교부세율 자체를 늘리지 않는 한 재정 갈등은 필연적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10-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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