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vs지방 재정갈등 출구 없나] 3개 시설 운영비 국고 환원 한다더니 노인요양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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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0-03 04:21
입력 2014-10-03 00:00

중앙정부가 생색만 낸 사례

분권교부세는 2005년 도입 때부터 재원 부담 문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원성을 샀다. 결국 부처 간 협의 끝에 정부는 지난해 9월 노인·장애인·정신시설 사업 관련 예산을 2015년부터는 국고로 환원해 지방 부담을 덜어 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발표에는 빠진 게 있었다. 바로 3개 시설 사업비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노인요양시설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알맹이는 빼놓은 채 ‘지방재정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생색만 낸 셈이다.

서울시는 올해 3개 시설 운영비 1798억원을 위해 시비 1373억원을 책정했고 분권교부세 425억원을 지원받았다. 이 가운데 노인요양시설은 전체 사업비 898억원에 시비 755억원, 분권교부세 143억원이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시설까지 포함해 국고로 환원됐다면 시 예산을 1400억원 가까이 절약할 수 있었겠지만 실제로는 600억원 남짓 절약하고 800억원 가까운 비용 부담은 계속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2008년 4월 감사원은 국회 감사 청구에 따른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서 3개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 역시 2012년 동일한 지적을 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건강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정부가 부담하면서 왜 아프고 병든 노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요양·재가 서비스는 부담하지 않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10-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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