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징계 공무원 10명 중 4명 감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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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0-06 02:35
입력 2014-10-06 00:00

소청심사 접수는 매년 감소 불구 감경 인용률은 평균 40%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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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부패 행위나 각종 비위로 징계 등을 받은 공무원 10명 중 4명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감면 신청은 경찰 공무원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절반 가까이가 징계를 감면받았다.

5일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각종 비리 혐의로 징계를 받은 뒤 소청심사위에 감면을 요청한 3644명 중 41.4%인 1511명이 징계 감면 조치를 받았다.

소청심사 접수 건수는 2010년 879건, 2011년 827건, 2012년 826건, 2013년 785건, 2014년 6월 말 327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소청심사위가 정상참작 등으로 무효, 감경 등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를 감경한 인용률은 2010년 352건(40%), 2011년 327건(39.5%), 2012년 364건(44%), 2013년 337건(43%), 2014년 6월 말 현재 131건(40%)으로 평균 40%대 이상을 유지했다.

특히 징계 수위를 낮춰 달라는 소청심사 접수 건 가운데 경찰 공무원의 신청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등 가장 많았으며 징계 감면율은 45.6%로 평균보다 높았다. 같은 기간 검찰의 평균 징계 감면률은 18.8%로 경찰과 큰 차이를 보였다.

노 의원은 “공직사회 전반에 부정부패에 대한 온정주의적 풍토가 관행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소청심사위가 비리 공무원 구제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2014-10-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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