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징계 공무원 10명 중 4명 감면받아
수정 2014-10-06 02:35
입력 2014-10-06 00:00
소청심사 접수는 매년 감소 불구 감경 인용률은 평균 40%대 유지
5일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각종 비리 혐의로 징계를 받은 뒤 소청심사위에 감면을 요청한 3644명 중 41.4%인 1511명이 징계 감면 조치를 받았다.
소청심사 접수 건수는 2010년 879건, 2011년 827건, 2012년 826건, 2013년 785건, 2014년 6월 말 327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소청심사위가 정상참작 등으로 무효, 감경 등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를 감경한 인용률은 2010년 352건(40%), 2011년 327건(39.5%), 2012년 364건(44%), 2013년 337건(43%), 2014년 6월 말 현재 131건(40%)으로 평균 40%대 이상을 유지했다.
특히 징계 수위를 낮춰 달라는 소청심사 접수 건 가운데 경찰 공무원의 신청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등 가장 많았으며 징계 감면율은 45.6%로 평균보다 높았다. 같은 기간 검찰의 평균 징계 감면률은 18.8%로 경찰과 큰 차이를 보였다.
노 의원은 “공직사회 전반에 부정부패에 대한 온정주의적 풍토가 관행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소청심사위가 비리 공무원 구제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2014-10-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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