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관광사업장도 등급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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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0-15 03:31
입력 2014-10-15 00:00

내년 5월부터… 시설·위생 개선 기대

내년 5월부터는 어촌 체험 휴양마을, 관광농원 등 어촌관광사업장도 운영 등급이 매겨져 공개된다.

해양수산부는 14일 어촌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촌관광사업장의 운영 수준을 평가해 공개하는 ‘어촌관광사업 등급 결정 기관 지정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요령’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어촌관광사업장의 경관, 서비스, 체험 프로그램, 숙박시설, 음식 수준 등이 공개될 경우 사업장의 시설과 서비스 수준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관광객들이 사전에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어 이용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촌어항협회가 내년 상반기부터 등급 평가를 하며 평가 결과는 해마다 5월쯤 해수부 홈페이지(www.mof.go.kr)와 바다여행 사이트(www.seantour.com)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체험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광·상해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해수부는 우수 등급 사업장에 대중매체 홍보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4-10-1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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