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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0-21 00:24
입력 2014-10-21 00:00
공익 목적 광고 군복 착용 허용



국방부가 20일 공익 목적 광고 때도 군복 착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군복 착용이 가능한 공익활동 범위에 ‘군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협력과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광고 활동’이 추가됐다. 지금까지는 군복 단속법상 ‘군복 착용이 허용되는 공익활동’에 광고가 포함돼 있지 않아 군복을 착용하는 광고가 있을 때마다 불법 여부 확인을 위한 민원이 제기됐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매뉴얼 보급







여성가족부가 20일 성폭력 피해자 응급 의료 지원 체계를 개선해 증거 채취와 응급 처치 등을 편리하게 받도록 했다. 피해자의 신체에 남은 가해자의 정액 등 법의학적 증거를 채취하기 위한 도구인 ‘성폭력 증거 채취 응급키트’의 구성 물품을 47개에서 88개로 확대하고, 피해자의 심리상태 진료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 지원 매뉴얼을 보급하고 응급키트 사용 교육도 한다.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국 229개 지자체 등 261개 기관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소나무류 이동 차량, 화목 사용 민가 등이다. 재선충병 피해 확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는 것으로, 적발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4-10-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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