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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0-24 02:34
입력 2014-10-24 00:00
예타자료 국회제출 9월로 단일화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타당성재조사(타재)·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과 등에 관한 자료의 국회 제출시기를 9월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제출 서류도 요약보고서로 간소화한다. 예타·타재·예타 면제 결과에 대한 제출 시기와 방법이 각각 달라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들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규모를 총사업비 기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외국인 여성근로자 성희롱예방 책자

고용노동부는 언어소통의 제약으로 직장 내 성희롱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외국인 여성 근로자를 위해 영어로 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소책자’ 2만부를 제작해 배포한다. 소책자에는 성희롱의 판단 기준과 대처 요령, 성희롱 예방 교육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이 담겼다. 소책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센터, 외국인 여성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 등에 배포된다.
2014-10-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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