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한 갑당 폐기물부담금 3.5배 오른다
수정 2014-11-05 01:00
입력 2014-11-05 00:00
7원→24.4원… 담뱃값은 고정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이 7원에서 24.4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폐기물부담금은 담배가 초래하는 환경오염 처리비용을 말한다. 폐기물부담금이 인상되더라도 담뱃값이 추가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
환경부는 4일 담배가격 인상 시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병행해 올리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국회 의결 없이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시행된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 한 갑당 폐기물부담금을 현행 대비 3.5배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담배 실처리비용은 수거운반비(23원)와 소각비(4.8원)을 포함해 27.8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담배 관련 세금 및 부담금은 6조 8513억원으로 이 가운데 폐기물부담금은 350억원으로 0.5%에 그쳤다. 폐기물부담금은 1997년 한 갑당 4원에서 2004년 7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담배가격 인상 시 담배 요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2006년 12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했으나 그동안 가격 인상이 없어 갑당 7원이 유지됐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11-0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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