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부담 줄이고 품질 경쟁력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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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1-05 00:59
입력 2014-11-05 00:00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제도 개선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이 수요기관 구매 편의를 도모하고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MAS는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이 별도 계약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구매하는 제도다. 다만 구매액이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1억원, 기타 물품은 5000만원 이상이면 2단계 경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4일 조달청에 따르면 인증을 기본평가에서 선택평가로 전환해 평점을 얻기 위해 인증을 획득하는 관행을 줄이는 한편 배점도 축소했다. 또 정기적인 품질 검사 결과를 기본 항목으로 평가해 업체의 품질 및 안전관리 제고 노력을 유도키로 했다. 그동안 초·중등학교는 교육부 요청으로 일반 공공기관과 달리 2단계 경쟁 기준금액을 3000만원으로 하향 적용했으나 업무가 투명해진 데다 학교물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해 이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백승보 구매사업국장은 “불필요한 인증 획득이 줄어들어 기업의 비용 절감 및 과도한 가격경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11-0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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