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차량 단속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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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1-07 02:29
입력 2014-11-07 00:00

환경부·수도권 세부방안 마련

수도권의 대기오염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지역을 대기오염 우려지역으로 정해 평상시와 비상시로 구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광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환경부 주최로 열린 공해차량 운행제한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내놨다. 그는 “저공해 조치 명령 대상을 확대하고 효과적인 단속시스템 구축과 강력한 행정 조치 등의 정책 수단 연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수도권 3개 시·도가 참여하는 대기환경개선협의체를 통해 대기질 개선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11-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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