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 건축자재 어린이집 등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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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1-12 03:15
입력 2014-11-12 00:00

제비표 페인트·돼지표 본드…

새집증후군을 유발해 피부질환과 호흡곤란 등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실내 건축자재가 적발돼 사용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제비표 페인트(프로아 #500 No.19 오텀 그린)와 돼지표 본드(D5250) 등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톨루엔이 검출됐다. 제조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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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시판, 유통 중인 실내 건축자재 50개 제품에 대해 오염물질 방출량을 조사한 결과 10%인 5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용이 금지됐다.

적발된 제품은 스톤픽스 석재용 에폭시 KSL1593 Type(접착제)와 제비표 페인트, 파텍스 PL60(접착제), 돼지표 본드, 포인트디자인시트 DPS-7(일반 자재) 등이다.

이 제품들은 지하역사와 어린이집(430㎡ 이상), 대규모 점포 등 21개 다중이용시설군을 비롯해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학교에서 사용할 수 없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 1개 제품(접착제), 톨루엔은 4개 제품에서 방출 기준치 대비 최대 4~6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폼알데하이드 방출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없었다.



실내 오염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면 피부질환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뿐 아니라 호흡곤란, 중추신경 계통 또는 신경 이상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주부·어린이·노약자 등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11-1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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