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입간판·차량 뒷면 광고 허용…외국인투자 변경신고 의무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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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2-03 01:25
입력 2014-12-03 00:00

국무회의 일부 개정안 의결

앞으로 안전이나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옥외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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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배너 등의 입간판을 건물의 부지 안에 한해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도시미관과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규정할 방침이다. 입간판은 지금까지 금지하는 게 원칙이었지만 안전 기준과 주변 경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뚜렷한 근거를 대지 못한다는 주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완화해 기존에 자동차·화물차의 광고물 표시 면적을 차체(창문 부분 제외)의 옆면 가운데 2분의1 이내로 한정하던 것을 창문을 뺀 차체의 옆면 및 뒷면의 2분의1로 넓혔다. 따라서 자동차 뒷면에 랩핑 광고도 할 수 있게 된다. 교통수단 간 형평성을 위해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의 광고물 표시면적에 대해서도 자동차·화물차처럼 차량 각 면적(창문 부분 제외) 중 2분의1로 확대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관련 산업이 창조경제로서 활성화돼 일자리 창출에 한몫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투자 신고사항 중 상호와 명칭, 투자금액, 투자비율 등 주요사항이 변동될 경우 신고가 의무화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불필요한 변경신고 의무를 폐지해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다만 조세감면 등을 위해 필요하면 다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 형태별로 규정된 외국인 투자 신고 조문도 통합된다. 현행 규정은 신주 취득이나 기존주 취득, 합병, 장기차관, 출연 등 투자 형태에 따라 5개로 나눠졌다. 신고 조항에 섞여 혼란을 줬던 방위산업체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가 규정은 분리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4-12-0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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