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이하 어린이용 전 제품, 안전기준 충족해야 판매
수정 2014-12-15 01:32
입력 2014-12-15 00:00
유해물질 허용기준 정해 내년 6월부터 별도 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국가기술표준원은 일반 공산품에서 만 13세 이하 어린이 제품을 분리해 별도 관리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을 정하고 어린이가 삼킬 우려가 있는 작은 부품이나 위해 자석 등의 크기 기준도 규정한다. 지금까지는 완구나 유모차 등 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특별히 지정된 40여개 품목만 안전관리 대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출시되는 모든 어린이 제품이 공통 안전기준을 통과해야 팔 수 있다. 유아동복, 물놀이기구, 카시트, 유아용 침대, 이륜자전거, 학용품, 완구, 물안경, 바퀴 달린 운동화, 면봉, 안경테, 우산 등이 모두 포함된다.
표준원 관계자는 “특별법이 시행되면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가능해져 유해물질 등을 함유한 불량 어린이제품의 유통 판매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원은 16일 건설기술회관에서 어린이 제품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법의 안전기준안 등에 관한 설명회를 연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4-12-1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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