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나타 등 하이브리드차 5종 내년부터 보조금 100만원 지급
수정 2014-12-22 02:31
입력 2014-12-22 00:00
환경부는 보조금 지원 기준을 탄소배출량 97g/㎞ 이하 중소형 하이브리드차로 정한 뒤 차량 제작사별로 신청을 받아 선정했다.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개발 중인 차종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12-22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