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깜깜이 요금’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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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1-02 09:12
입력 2015-01-02 00:02

60만~550만원까지 들쑥날쑥

앞으로 산후조리원 업자가 서비스 내용과 요금체계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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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백진 서울시의회 의장 직무대리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중 하나인 산후조리원을 점검하고 갓난아이를 안아 보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성백진 서울시의회 의장 직무대리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중 하나인 산후조리원을 점검하고 갓난아이를 안아 보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보건복지부는 1일 산후조리원 요금체계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산모 마사지, 임산부 요가, 좌욕 등 개별 서비스별 이용요금을 구분해 산후조리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공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신생아 감염사고 등에 대비해 산후조리업을 신고할 때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산후조리원 요금은 일반실 2주를 기준으로 최저가 60만원부터 최고가 550만원까지 천차만별이어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홈페이지에 시설 소개는 잔뜩 있어도 요금에 대한 설명은 없어 산모나 가족들이 직접 전화해 알아보는 수밖에 없었다. 그마저도 산모 마사지, 임산부 요가, 좌욕 등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마다 요금이 들쭉날쭉해 조리원에 들어간 뒤 추가 비용을 무는 경우도 허다하다.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들어온 산후조리원 상담건수를 보면 ‘계약해지 환불 불만’이 43.9%로 절반 가까이 됐다. ‘신생아 감염 및 질병 발생’ 관련 상담은 12.3%, ‘위약금’ 관련 상담은 5.0%를 차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후조리원 요금은 ‘깜깜이’ 요금이어서 소비자가 사전에 인지하고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기회가 없었는데 요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지나치게 높은 일부 산후조리원 요금의 인하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1-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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