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감찰관 하실 분 모십니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5-01-15 03:46
입력 2015-01-15 00:18

안전처, 공모 불발로 재공고

안전감찰관 공모 불발로 국민안전처가 애를 태우고 있다.

이미지 확대
안전처는 개방형 직위로 안전감찰관을 공개 모집한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해 재공고를 냈다고 14일 밝혔다. 국가적인 재난을 다루는 국민안전처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난 관리를 전방위로 감독하는 안전감찰관 자리는 두달째 비어 있다. 지진방재과장, 재난보험과장 등 다른 개방형 직위나 전입 공무원 선발에서 재미(?)를 본 것과는 사뭇 다르다.

안전감찰관은 고위 공무원단 ‘나’급에 해당한다. 소방감이나 치안감에 임용된다. 기본급은 5540만~9418만원 사이에서 능력과 자격, 경력 등에 따라 결정된다. 급식비, 직급 보조비, 가족수당 등의 고정 급여와 실적에 따른 성과급도 지급한다. 임기는 3년(현직 공무원은 2년)이다. 탁월한 성과를 거두면 연장할 수 있다.

안전처 관계자는 “복잡하게 얽힌 업무 때문에 응시를 꺼리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담당 업무는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산하단체 감사, 공직기강 확립 계획 및 부패 방지 종합 대책 추진, 안전관리 및 소방·해양 분야의 안전감찰에 관한 사항 등이다. 중앙·지방자치단체 기관 경고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공무원의 재난 관리 의무 위반 조사·징계에 관한 사항, 해양 수색·구조 안전성 및 구조장비 도입 타당성 감사에 관한 사항,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등도 맡게 된다. 모든 분야에 밝아야 한다는 얘기다. 응시 자격 요건도 까다롭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감사, 수사, 법무, 예산, 회계, 조사, 기획, 평가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하거나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해당된다. 또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된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거나 주권상장 법인이나 공공 또는 민간 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며 임용 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01-1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