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부처 업무보고] ‘장관 행동강령’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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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1-22 14:19
입력 2015-01-21 18:00

경조사 통지 제한 등 기존 기준 강화

곧 ‘장관 행동강령’이 생긴다.

선거로 취임하거나 의회 동의를 얻어 임명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 특별히 적용되는 별도의 행위 준칙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5년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이다.

장관 행동강령에는 경조사 통지 제한 강화, 직무 관련 강의료 안 받기, 지위·권한을 행사한 이해관계 개입 금지, 소속 공무원에게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치는 직무 지시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권익위는 “기존 행위 기준을 강화하고 해외 입법례 등을 분석해 국민 기대 수준에 부합하며 실천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계 기관에 권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기관끼리 서로 미루는 이른바 ‘핑퐁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처리 기관을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원 세 번째 이송 때 권익위가 직접 처리 기관을 조정한다. 지난 한 해 행정기관 민원 중 3회 이상 이송된 것은 3만 6000여건, ‘핑퐁 민원’의 접수 소요 기간은 평균 4.7일이었다. 권익위는 처리 기관 지정을 통해 평균 2.5일 이내로 관리할 방침이다. 여름철 악취 등 시기별로 되풀이되는 민원을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예보제’도 도입된다. 과거의 반복 민원을 통계적으로 분석, 발생 주기를 예측해 민원 발생 2~3개월 전에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01-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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