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부처 업무보고] 예산·행정 자율권 부여 ‘책임 읍·면·동’시행
수정 2015-01-22 14:18
입력 2015-01-22 00:26
행자부, 지방조직 현장 중심으로
주민 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말단 조직이 현장 중심으로 개편된다. 공동체 생활자치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게 핵심이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5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정부혁신 분야 중 지방자치 분야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먼저 기존 읍·면·동보다 행정·예산 운영상의 자율권을 대폭 부여하되 그 성과에 책임을 지는 ‘책임 읍·면·동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인구 7만명 이상을 기준으로 기존 읍·면·동 고유사무에 시·군·구에서 갖고 있는 주민밀착 서비스가 이관된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를 통해 마을·사람·일이 공존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편의를 향상시키는 한편 불편을 한층 줄인다는 게 정부 목표다. 이를 위해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 해소에 나선다. 지자체 간 관할 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기구도 설치할 계획이다. 바람직한 공동체로는 6곳을 꼽았다. ‘지역산업형’엔 금광 폐갱도를 활용해 묵은지 사업 및 산채 재배, 전통한과 사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성공한 강원 태백시 ‘도릉골 촌집 이야기’가 채택됐다.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지역화폐를 연계해 독특한 경제권을 형성한 대전 대덕구 ‘한밭 렛츠’(공유경제형), 주민 주도의 사업계획 수립 및 주민이 운영하는 행정사무소를 설치한 서울 종로구(문화역사형), 어린이가 직접 참여하는 안전지도를 제작해 학교 주변 공공시설·폐쇄회로(CC) TV·가로등 미설치 지역 등을 표시한 대구시 달성군(안전형),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공동체로 공동육아 및 일자리 창출에 모범을 보인 경기 시흥시(복지형), 주민 스스로 꽃길 조성·벽화 그리기 등 환경개선에 앞장선 전북 진안군(생활정비형) 등도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미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 조직진단 및 적정 인력 재배분을 추진하고 직무난이도에 부합하는 직급체계 개선 및 전문성 강화를 꾀할 것”이라며 “또 획일화된 단체장·의회 대립형 기관 구성 방식을 인구 규모·지역 여건에 맞게 다양화하는 방안을 찾고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세입 여건 및 지출 구조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01-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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