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이상 고위공직자 재취업 더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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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1-22 18:16
입력 2015-01-22 17:48

업무 관련성 ‘소속 기관’ 확대

앞으로 2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퇴직한 이후 재취업하는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3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관피아 방지법)에 따른 세부 내용을 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2급 이상 고위공직자에게는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이 기존의 ‘소속 부서’가 아닌 ‘소속 기관’으로 확대 적용된다. 부서 업무가 아닌 기관 전체 업무과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 등에는 취업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기관 업무는 부속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포함한 기관 전체의 업무로 정해졌고, 해당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도 정해졌다. 우선 공무원 가운데 별정직 공무원·연구관·지도관·장학관·교육연구관·임기제공무원(2급 상당)을 비롯해 고등검찰청 검사급 이상, 소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소방감 이상 소방공무원에게 적용된다. 공직유관단체 가운데 한국은행·금감원·예금보험공사의 1급 직원과 한국수력원자력 1급 직원이 포함됐다.

아울러 취업제한 기관은 인허가 규제 업무나 조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유관단체, 안전관리·지도·단속업무를 하는 공직유관단체, 기본재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으로 확대된다. 또 취업이력공시제 시행에 따라 퇴직자의 성명과 취업한 기관이름, 직위, 일자를 10년간 매년 공시하고, 퇴직 전 소속기관명·직위·퇴직일자·취업예정기관명·직위·일자 및 취업심사결과도 공개한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부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공직자 윤리법이 제대로 작동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1-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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