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6층 이상 설치 의무화
수정 2015-01-24 03:22
입력 2015-01-24 00:12
서울시 “신축 건물, 비가연성 재료만”
앞으로 서울에 새로 짓는 6층 이상 건물은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의정부 화재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가연성 외장재도 사용할 수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발생한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를 계기로 23일 화재 종합비상대책 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 14일 표본조사로 드러난 도시형 생활주택의 화재 취약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발표했다. 문제점은 외벽가연성 마감재 시공, 드라이비트(단열을 위해 스티로폼을 붙이고 시멘트를 덧바르는 공법) 시공, 인접 건물과의 좁은 거리 등이었다.
신축 건축물은 기존처럼 11층 이상이 아닌 6층 이상만 돼도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6층 이상 건축물은 모든 층을 비가연성 재료로 시공해야 한다. 서울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8만 4023가구가 있고 이 가운데 6층 이상은 4만 2048가구로 절반에 이른다.
또 1층 필로티엔 방화문과 열·연기 감지기를 갖춰야 하고, 천장 마감재는 비가연성 재료를 써야 한다. 1층 필로티 상부(2층 바닥)도 비가연성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현재 공사 중인 건축물은 골조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으면 설계를 변경해 스프링클러 등 화재 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골조공사가 끝났을 땐 비가연성 재료로 마감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의 경우도 간이 스프링클러, 자동 열·연기 감지기 등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민간 건축주들이 예상치 못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화재예방시설 설치 비용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시는 다음달 3일까지 준공된 도시형 생활주택을 전수조사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1-2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