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글자 커진다
수정 2015-01-28 00:30
입력 2015-01-28 00:12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 변경은 수입자 및 제조자의 제도 적응과 생산 반영 기간을 고려해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원산지표시제도를 위반한 제품은 통관이 불허되거나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1-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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