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 개혁’ 공무원연금 정부안 “재정 절감효과 없고 갈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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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2-07 04:48
입력 2015-02-07 00:06

연금지급률 1.5%로 與보다 높여 기존·신규 공무원 격차만 벌려

인사혁신처가 6일 정식으로 공개한 연금개혁 관련 정부 기초제시안은 국가 재정 절감 효과가 떨어지고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연금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정부 기초안은 처음 추진안이나 새누리당안보다 개혁성이 떨어지고 단기적인 효과에만 집중하는 듯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정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퇴직공무원이 받을 연금지급률은 현행 1.9%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새누리당 의견에 따라 1.25%까지 낮췄으나, 정부 기초안은 이를 다시 1.5%로 높였다. 공무원 노조 등의 반발을 의식해 현 재직자의 몫을 높여 주면서 나중에 새로 들어올 공무원들의 지급률은 새누리당안과 마찬가지로 1%에 묶어 뒀다.

또 공무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율(보험료율)은 현행 월소득의 7%에서 재직자는 10%, 신규자는 4.5%로 각각 조정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현 12.7%에서 최대 18%까지 오르게 된다. 퇴직 후 연금으로 받을 돈이나 평소에 납입할 돈을 젊은 세대가 손해 보도록 설계해 놓고도, 국가 예산으로 부담해야 하는 재정의 절감액은 오히려 적어지는 셈이다. 현재 정부 부담률은 미국(37.7%)이나 일본(27.8%)보다 낮은 구조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연금 구조를 탄탄하게 할 재정안정화기금도 처음에는 연금액에 따라 2~4% 부과하기로 했으나 이 부분은 아예 빠지는 대신 고령화지수와 물가인상률 등에 따라 연금액 인상률을 정하게 한 것도 재정안정성 차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편 정부는 당초 연금개혁을 통해 2080년까지 342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했다가, 효과 산출 과정에서 정부 부담 증가분, 퇴직수당 증가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 드러나 절감 효과를 113조원으로 낮춘 바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금개혁은 문제점으로 지적된 연금 구조를 건전하게 바꾸는 데 집중해야 하는데, 퇴직수당 보전이나 복잡한 인상률 적용 등 편법을 통해서는 목표했던 재정 절감 효과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2-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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