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인사위 설치 의무화… 외부 인사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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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기자
수정 2015-02-16 09:03
입력 2015-02-15 18:14
올해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의 채용, 승진, 징계 등을 결정할 인사위원회를 둬야 한다.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미리 공개해 임직원 가족을 우대 채용하는 ‘고용 세습’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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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왼쪽)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본사.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한국전력공사(왼쪽)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본사.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전체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 규모는 2075명으로 지난해보다 7.3% 늘어난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현행 신규 채용의 3%에서 5% 수준으로 높인다.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은 30%에서 35%로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2015년 공공기관 인력 운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전까지는 인사위 설치 및 운영을 기관 자율에 맡겼다. 하지만 기관마다 다른 인사 규정과 채용 방식을 적용해 인사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인사위에 교수 등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지침 준수 여부가 감사원의 감사, 경영평가 등에서 평가 기준으로 활용된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외부 전문가가 인사위에 들어가면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지만 기관 입맛에 맞는 ‘낙하산’ 인사를 뽑으면 거수기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면서 “교수뿐만 아니라 변호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인력 풀을 넓히고 교육, 훈련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규 채용 규모는 1만 7187명으로 지난해보다 2.9% 증가한다. 고졸 채용 규모는 2075명으로 지난해 10월 목표(1722명)보다 20.5% 늘어났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2-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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