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정보공시포털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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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2-16 02:33
입력 2015-02-15 18:14

작년 아동 학대 273건 중 공표 ‘0건’… 엄마들 “육아 카페가 더 유용” 외면

어린이집의 주요 정보를 공개해 ‘안전한’ 어린이집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고를 수 있도록 정부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정보공시포털’이 형식적인 운영으로 부모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정보공시포털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49조 2(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에 따라 어린이집 시설의 설치 및 운영자, 보육료와 그 밖에 필요경비,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영유아의 신체나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주소, 원장과 보육교사의 명단도 2013년 12월부터는 행정 처분이 난 사안에 한해 사이트에 공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15일 현재 실제로 정보공시포털에 공표된 위반 사실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그것도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경남과 전남의 모 어린이집 정보가 전부다.

지난달 8일 인천 송도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 발생 이후 연이어 발생한 어린이집 학대 사건과 관련된 어린이집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지난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건수는 273건에 이르지만 이 중 정보공시포털에 올라온 것은 1건도 없다.

학부모들은 세금을 들여 운영하는 정보공시포털보다 차라리 엄마들끼리 운영하는 육아 커뮤니티가 낫다고 지적한다. 흉흉한 아동 학대 뉴스로 가뜩이나 불안한데도 정보 얻기가 힘들어 입소문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자녀를 경기 광명시의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이은경(34)씨는 “정보공시포털 사이트를 통해 어린이집을 구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며 “평판이 좋은 어린이집들은 사이트가 아니라 동네 엄마들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위반 사실을 공표하기까지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려 정보공시포털에 바로 게재하기 어렵다고 나름의 고충을 토로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표를 결정하는데, 행정 처분이 결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려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것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 송도 어린이집 사건의 경우 경찰에 신고된 후 행정 처분까지 단 일주일이 걸렸다.

복지부는 “위반 사실 공표 의무화에 대한 법안을 국회에서 발의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개선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유빈 인턴기자 jwyb12@seoul.co.kr
2015-02-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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