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6만건 국가안전 대진단 나섰다

송한수 기자
수정 2015-02-17 04:11
입력 2015-02-17 00:12
4월 말까지 민관합동 대점검
국무총리 소속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간사인 국민안전처 장관을 단장과 위원장으로 한 ‘안전 대진단 추진본부’와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첫발을 뗐다.
연합뉴스
국민안전처는 오는 4월 말까지를 ‘국가 안전 대진단’ 기간으로 정하고 시설·교통수단과 같은 하드웨어와 법령·제도·관행 등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전 분야에 대해 전국적인 점검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안전처는 진단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 참여를 제도화했다. 안전처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범정부 민관합동 TF엔 위원 43명이 활동한다.
점검 대상은 다중이용시설과 노후시설 등 특정관리시설 21만건, 교량·항만·고층아파트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1·2종 시설 6만 8000건, 승강기 52만대, 어린이 놀이시설 6만 4000여건 등이다.
특히 지금까지 공무원이 육안 위주로 점검해왔던 특정관리시설을 민간 전문업체에 점검을 위탁하거나 민관합동 점검단에 의뢰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시설물특별법의 관리를 받는 시설, 승강기, 놀이시설에 대해선 정밀안전진단 주기가 돌아온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나머지도 민간 전문업체에 맡겨 수시점검을 벌인다.
이런 시설 86만여건 외에 국민이 ‘안전신문고’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으로 신고한 위험요인도 해당 기관으로 통보해 처리한다. 대대적인 보수·보강이 요구되는 사안은 공공투자뿐 아니라 민간투자를 활용해서라도 신속한 조처가 이뤄지도록 제도개선을 꾀하기로 했다.
또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 시설과 승강기, 어린이 놀이시설은 100% 민간 전문업체가 진단한다. 아울러 기업의 재난관리시스템(BCP) 구축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곁들이고 안전투자 모범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시급한 경우 즉시 조치하고 추가 진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2개 부처, 116개 법령에 중복·분산된 1만 9000여 가지의 안전 기준과 규제를 정비한다.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차관·부단체장 책임 아래 기관협력, 총괄기획 등을 맡는 추진단을 짠다.
김동현 안전처 생활안전정책관은 “올해 안전예산이 지난해보다 19.1% 늘어난 14조 7000억원으로 편성돼 안전개선 기반은 갖췄다”며 “국가 안전대진단을 계기로 사회 안전도를 한층 끌어올리고 안전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02-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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